서울시는 주거 취약 계층으로 대두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 제도
1. 청년 월세 지원
- 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내용: 실제 납부한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매달 지원
2. 청년 전세임대주택
-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 내용: 시세의 70~85%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 14만 호와 청년 공공지원주택 13만 실 공급.
3. 청년 기숙사
- 대상: 대학생
- 내용: 학교 인근에 주택 매입·임차하여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기숙사 공급
4.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 내용: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
이외에도 행복주택, 역세권청년주택, 사회주택,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의 청년 주거시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청년 주거 지원 제도의 대상자는 주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신청하러 바로 가기
- 청년 월세 지원: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만 19~39세 이하의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
- 행복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만 19~34세 이하 부모와 별거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일부 지원 제도는 소득, 자산 등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지원 금액 결정 사항
청년 주거 지원 금액은 주로 다음과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소득 수준
-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 주거 비용 수준
- 실제 납부하는 월세나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 월세가 60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최대 한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 유형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주거 유형별로 지원 수준이 다릅니다.
- 예를 들어 대학생 기숙사는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고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일수록 더 많은 주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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