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24년 2월 21일부터 출시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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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 나이: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현역 군인도 가입 가능
주요 혜택
-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 적용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자격 부여
가입 방법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
- 신규 가입 시 무주택 확약서, 소득증빙서류 등 제출
비과세 해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해주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소득공제 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연간 납입금액이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경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하고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2] 예를 들어 연간 300만원을 모두 납입했다면 120만원(30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96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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