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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시민 안전 보험 특징과 보장 금액

by 노필쌍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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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나 공제회와 계약하여 가입한 보장제도입니다.

 

 주요 특징

- 지자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므로 시민들은 별도의 가입절차나 비용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 됩니다.

-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타 제도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 및 금액 (예시)

-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사망: 1,500만원
- 강력범죄 피해 시 상해비용: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1,500만원
- 자연재해 진단비: 20만원

 



보장항목과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누구나 자동 가입 대상이 됩니다.

시민들은 개별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지자체에서 보험사와 계약하여 일괄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누구나 자동 가입 대상이 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가입 시기는 주민등록 전입 시점부터이며, 매년 지자체와 보험사 간 계약 기간에 따라 자동 갱신됩니다. 예를 들어 파주시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보험 계약기간입니다.

따라서 2024년 중 파주시에 전입하면 바로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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